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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집세 비싸죠?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준대요
기한이지나기전에 빨리 신청하시길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지원대상
지역 내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23.1.1. 이후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규 이용자
대출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취급은행에 문의(대구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중기청 버팀목) 및 일반버팀목 상품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지원내용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본인부담 대출금리에 대해 1/2 이자지원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 1.8%~2.4% (연소득, 우대금리 등에 따라 차등) 기본 2년(연장가능, 최장 4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신청방법
온라인
대구安방https://anbang.daegu.go.kr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제출서류
신청서류:
대출사실확인서
해당 서식 다운받아 사용
대출받은 해당지점 확인분만 유효
청구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상세, 대출 이후 주소이력 증빙필요, 주민번호 뒷자리 미공개)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보안 및 압축 해제 후 첨부
금융거래내역서(금융기관별 명칭 상이)
대출자, 대출약정액, 거래일, 대출잔액, 월별 납입대출이자 등의 내용이 나오는 은행발급 서류
통장 거래내역 및 인터넷 캡쳐본 제출불가
대구은행(이자납입증명서), 하나은행(대출거래내역서), 국민은행(여신거래내역조회 또는 대출이자납입내역), 기업은행(대출금(이자)계산서), 우리은행(여신거래내역 조회), 농협(대출거래내역조회표 또는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
신한은행(기간별 대출금 계산서 또는 대출이자납입확인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2년 11월 21일 ~ 2023년 11월 20일
※ 단, 청구기간은 제외
청구기간 : 4월, 10월 (1일~15일 자정까지)
※ 시행 첫해는 하반기 1회만 지급예정
신청자격:
연령 만 19세 ~ 39세 거주지 및 소득 대구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의 무주택 청년
대구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본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참여 제한 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도시기금 이용자 등 유사 주거지원 수혜자
2023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지원방법
국토부 전세자금 대출상품과 연계하여 대구시가 대상자에게 직접 이차보전(신청인의 계좌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