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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통합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산부(내국인)에게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 신청기간 - 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 까지(예외사항: ○ 엽산제 : 임신3개월까지 신청가능 ○ 철분제 : 임신16주 이후 신청가능 ○ 에너지바우처 : 별도 고지된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 전화문의 - 제도문의 (044-205-2774),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 (1588-2188),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 (02-3703-2500)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 임산부 본인만 신청가능 - 접수기관 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지원형태 - 현금,현물,기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임산부(내국인)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일반서비스>
① 엽산제 지원(임신주수에 따라 지급수량이 다를 수 있음)
② 철분제 지원(임신주수에 따라 지급수량이 다를 수 있음)
③ 표준모자보건수첩
④ 맘편한 KTX 특실 할인
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⑥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⑦ SRT 임산부 할인
<소득요건에 따른 서비스>
⑧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해당)
⑨ 에너지바우처 (의료급여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만 해당)
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예외지원 대상*이 해당)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미혼모 산모 등
<통합안내‧개별신청 서비스>
⑪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이 해당)
⑫ 위기임신 전문상담
⑬ 출산 전후·유사산 휴가급여
⑭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⑮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지자체 서비스>
⑯ 지자체 제공 서비스 (임산부 배지, 임산부 주차증, 임신축하선물 등) * 지자체별 제공 서비스가 다름
신청기간
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 까지(예외사항: ○ 엽산제 : 임신3개월까지 신청가능 ○ 철분제 : 임신16주 이후 신청가능 ○ 에너지바우처 : 별도 고지된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 임산부 본인만 신청가능
제출서류
○ 온라인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본인인증 필요)
○ 방문: 신분증
* 에너지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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