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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부모님들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 교복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어덯게 신청하는걸 모르신다면 제가 바로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아래 신청하러 바로가기 버튼 누르시면 경기민원24 사이트에 들어가시면됩니다.
한푼이라도 아끼셔야죠 12월 8일까지니깐 얼른 신청하십시요^^
접수기간 : 2023년 3월 13일 (월) ~ 12월 8일 (금)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 신청대상자
ㅇ 신청대상
- 입(전)학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아래 가. 또는 나. 자격을 갖춘 자)
가.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나.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 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를 1인당 30만원 이내 현금(실비) 지원
ㅇ 지원방법 - (신청인) 신청서류 제출 → (시·군) 서류 확인, 지원대상 검토 후 신청계좌로 지원액 입금
ㅇ 신청기간 - 3월 13일 ~ 12월 8일 신청 방법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
※ 시·군 사정에 따라 시·군청, 행정복지센터 등 1~12월 현장접수 가능
ㅇ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 교복착용 규정, 구매내역서 및 구매증빙서류(가격/품목), 계좌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의 경우, 교육과정 확인 서류 필요
※ 단체구입으로 구매내역 영수증이 없는 경우, 단체구입 확인·신청 서류 필요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초본
직접 첨부 - 학생(지원대상자)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재학증명서
- 교복착용규정
- 구매내역서 및 구매증빙서류(가격/품목)
- 계좌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