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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함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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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대상>
○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 긴급지원(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내용>
(연료비)
○ 연료비는 동절기(1~3,10~12월)에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 동절기에 한해서 월별 지원

(전기요금)
○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
선정기준
○ 긴급복지 생계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자

지원내용

○ 전기요금 : 50만원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기료 지원(1회)

○ 연료비 : 연료비 110,000원(월) 지원(동절기 10~3월에 한함, 최대 6개월)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지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에 한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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