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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우대형청약통장 -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필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2023년 경기도 청년우대형청약통장 - 신청자격

 

1.학력 : 제한없음

2.전공 : 제한없음

3.취업 상태 : 제한없음

4.특화 분야 : 저소득층, 무주택청년

○ 연령 : 19세이상 ~ 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2023년 경기도 청년우대형청약통장 - 지원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가입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2023년 경기도 청년우대형청약통장 - 신청접수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양식 제공)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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