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서울지방보훈청 통보 명단 기준 은평구 거주 중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4만원 현금지급(연 1회)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계좌 등록 또는 변경 시에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