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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시중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지원 내용
    임대기간 2년, 재계약 2회 가능(무주택 자격 충촉시 최장 6년 거주)
  • 사업 운영 기간
    2023.01.26 ~ 2023.12.31
  • 사업 신청 기간
    2023년 01월 26일 ~ 2023년 12월 31일
  • 지원 규모(명)
    전국 단위 400호(400인)
  • 비고
    2023.01.26 (목)부터 모집호수 도달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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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며,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학력 / 전공 / 취업 상태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임대보증금 100만원, 시중 시세의 40% 수준의 임대료
  • 참여 제한 대상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 절차
    현장 방문접수(평일 10:00 ~17:00, LH지역본부(주거지원종합센터))
  • 심사 및 발표
    1. 공급가능 있는 경우 - 주택 소유 여부 조회 - 임대차 계약(입주는 계약 후 60일 이내)
    2. 공급가능주택 없는 경우 - 주택 소유 여부 조회 - 예비입주자 등록 - 공급 가능 주택 확보 - 임대차 계약(입주는 계약 후 60일 이내)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자립준비청년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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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 유익 정보
    1. 신청일 오전 10시 전에 대기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합니다.
    2. 신청단위(시·군·구)를 다르게 하여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3. 신청자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무주택 여부를 검증한 후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됩니다.
    4.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주관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 운영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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