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하기 위한 사업

  • 정책 분야
    복지.문화분야
  • 지원 내용
    연간 최대 12만원 한도에서 실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반기별 6만원)
  • 사업 운영 기간
    2023.01.01.~2023.12.31.
  • 사업 신청 기간
    2023년 09월 01일 ~ 2023년 10월 15일
  • 지원 규모(명)
    -
  • 비고
    23년 9월 1일 10:00 ~ 23년 10월 15일 18:00
  •  

신청자격

  • 연령
    만 13세 ~ 23세
  • 거주지 및 소득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3 ~ 23세 청소년
    (상반기 기준)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01.02 ~ 2010.06.30. (버스 이용시점 지원 대상 연령 충족)
    *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3.01.01. ~ 2023. 06.30.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1. 23.01.01이후 사용한 교통비를 사후 지원
    2.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
    단, 타시도 버스, 지하철 단독통행 및 타시도 버스와 지하철간 환승통행,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등)는 지원제외
  • 참여 제한 대상
    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2. 수원시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3.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4.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5. 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6. 여주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7.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8.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9.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10.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사업 등
    11. 고양시 탄소중립 교통포인트 지급사업 등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 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신청 절차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1. 신규 가입자 신청방법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등록 - 지원금 신청
    2. 기존 가입자 신청방법 로그인 - 마이페이지 이동 - 지원금 신청 (참고 -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변경 및 등록시 등록 매뉴에서 변경 후 진행바람)
    3. 청소년 교통비지원사업 설명은 청소년 교통비지원사업이란 - 서비스 안내 또는 사전 필수 준비사항안내 참고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1. 반드시 본인명의의 1장의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환급 가능

    - 선불카드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인증(휴대폰, I-PIN)을 통해 회원가입하면 본인명의 카드로 등록됨

    - 후불(신용, 체크)교통카드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2. 본인명의의 지역화폐가 없는 경우 해당 시군을 통해 신청 및 발급
  • 주관 기관
    경기도 버스정책과
  • 운영 기관
    경기교통공사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