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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끝나니 환급금은 얼마를 받는지, 언제 받는지 궁금할텐데요. 연말정산은 무조건 돌려받는 13월의 월급이 아닙니다. 급여소득에서 부족한 세금을 정산하면 뱉어낼 수도 있으니 말이죠.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명세서를 발급해주는데요. 해당 명세서를 못받는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 상단 My 홈택스

My 홈택스를 이용하려면 로그인은 필수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② My홈택스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원천징수 영수증,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등 지급명세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y 홈텍스

③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보기

지금명세서

④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확인

결정세액을 확인했을때 기납부세액보다 많으면 납부해야하는 것이고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77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이는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뺐을 때 나오는 금액을 말합니다. 해당 금액이 -(마이너스)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플러스)면 납부해야하는 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근로소득 지금명세서 확인

연말정산 환급일은?

 2024년 3월 10일까지가 연말정산 신고 납부기한입니다. 환급을 언제 주어야 한다는 확정일자는 없고 빠르면 이달 내 급여로 지급되며 평균 3월 중에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각 회사마다 다르며 2월부터 받는 직장인도 있고 대부분 4월 이내에 지급이 마무리됩니다. 해당 금액은 대부분 월급여에 포함되어서 입금이 될 예정인데 급여명세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 어떻게 많이 받을 수 있나요?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연말정산은 낸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기때문에 기납부세액이 최고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 근로소득 금액은 정해져있으니 인적공제와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아서 과세표준을 줄이는게 중요합니다.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공제 등이고 한도에 맞게 채워 최대한 공제혜택을 채워야 합니다. 연금계좌에는 퇴직연금도 포함되는데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퇴직연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해당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간이세액표를 통해 급여수준이나 가족수별로 예상되는 세금을 선차감하는데요. 연말정산은 이를 토대로 근로자가 낸 세금보다 내야할 세금이 적으면 환급해주고 내야할 세금이 많으면 추징하는것입니다. 2024년부터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변경되어 일부급여구간이 변경됩니다. 변경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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